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1호이상의 민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등록한 주택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종류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
2020년 8월18일 기준으로 공공지원과 장기일반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되었습니다.
-공공지원의 경우 거주 할수 없는 세입자의 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주택 찾기 서비스
임대주택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인지 본인이 직접 확인할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에 목적물의 임대계약을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액 이상의 계약시에는 필수로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화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건물의 최초의 근저당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에 등기사항증명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임대사업자라고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해서 확인해도 되지만, 확인할경우 비용발생이 되기에 임대주택착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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